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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주인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해체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에서 위층 집 주인도 벽체 해체 행위 승인 처분을 다투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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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공동주택 501호의 집주인 김철거씨는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2년경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603호의 구분소유자인 이소유씨는 그 해 10월 “501호의 벽체가 건축법령을 위반해 해체됐다”는 취지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구청은 김철거씨에게 벽체를 원상복구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구청은 다시 김철거씨에게 501호 벽체 해체 행위는 사용승인 처리되었으니 건축법령 위반 사항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소유씨는 구청을 상대로 501호 벽체 해체 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소유씨는 501호 발코니 벽체 해체에 관한 허가와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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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청: 501호의 발코니 벽을 철거했지만 이 건물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이 벽은 내력벽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내력벽이 아닌 이상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603호 구분소유자인 이소유씨가 구청의 501호 벽체 해체 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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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소유씨: 솔로몬 공동주택의 발코니 벽체는 내부에 철근을 넣은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501호의 벽체가 6층 베란다 바닥의 슬래브 하중을 견디고 있는데, 이런 벽을 내력벽이라고 해요. 내력벽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도 구청의 501호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 정답은 2번.이소유씨: 솔로몬 공동주택의 발코니 벽체는 내부에 철근을 넣은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501호의 벽체가 6층 베란다 바닥의 슬래브 하중을 견디고 있는데, 이런 벽을 내력벽이라고 해요. 내력벽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도 구청의 501호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아랫집 주인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해체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에서 위층 집 주인도 벽체 해체 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을 다투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원심(서울고법 2021. 11. 10. 선고 2020누64868 판결)은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발코니에 위치한 벽체(이하 “이 사건 벽체”라 함)를 해체하여도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벽체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벽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1. 이 사건 벽체의 내력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로서, 공동주택 내부에 설치된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는 건물 전체의 구조와 외부 형태,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참조), 이 사건 벽체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내부에 철근을 배근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견고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이 사건 벽체가 설치된 아래층에도 같은 위치에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벽체가 이 사건 건물의 5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건물 전체의 구조, 이 사건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이 사건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벽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벽체의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발코니에 설치되었던 이 사건 벽체는 위 발코니의 창호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벽체가 해체됨으로써 외부에서 보이던 이 사건 벽체 부분이 창호로 변경되어 이 사건 건물의 외관마저 변경된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한 행위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변경한 행위로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의 범위

    - 건축법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대수선하려는 자로 하여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2/3 이상 및 의결권 2/3 이상의 결의로써 그 대수선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5호,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이와 같은 건축법 규정은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각자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의 대수선으로 인하여 그 공용부분의 소유·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 이익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내력벽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판례 취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603호의 구분소유자인 이소유씨는 구청의 501호 발코니 벽체 해체 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평결일 : 2024년 9월 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공무원뉴스 kore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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